Performance beyond
your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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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법무법인 민주는 국제거래, M&A 및 외국인 투자분야, 해외 투자분야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하여 최상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투자 목적,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 대상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환경에 대한 최적화된 광범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경을 넘나드는 통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에 안전과 확신을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의 금지 내지 제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 외국인 투자 구조의 확정 및 이에 대한 자문, 관련 계약서 및 서류들의 작성 및 협상 참여

- 외국인 투자시 조세 및 행정절차에 관한 자문, 부동산 취득과 임대차 관련 자문

- 해외 투자 관련 최적 거래 구조 및 전략 수립, 대상 국가의 법령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자문

- 해외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 조세 등에 관한 자문, 대상 사업 또는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 해외 투자 관련 계약서·서류의 작성, 검토 및 협상, M&A 수반시 이에 대한 절차이행 및 자문

- 정부의 인허가, 승인,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

주요실적

- Omantel 인수금융 자문

- Project Shuttle Indicative Terms and Conditions 자문

- Emirate 항공기금융 자문

- 한화 미국가스화력발전 인프라 투자관련 자문

- LIM SPA Seoanseong Warehouse LaSalle 관련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