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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이란

-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의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공증 받는데 필요한 서류

  ① 본인 촉탁시 : 본인의 도장, 신분증

  ② 대리인 촉탁시 :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③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촉탁하는 경우 ①항 적용,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②항 적용됩니다.

  ④ 외국인의 경우 : 여권, 해당국 정부 발행의 증명서(사진부착) 필요

 

- 공증을 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직접 저희 법인 공증실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소정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방문하게 하시면 즉석에서 작성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 공증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591-8868)

 

공정증서 작성

- 금전을 대여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후일 채무 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 수표공증, 채무변제이행계약공증, 채권양도담보부계약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유언공증 등이 있습니다.

- 유언공증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후일 상속인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작성

- 사서증서 인증이란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작성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사서증서 인증에는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서, 의사록, 법인의 정관, 번역, 원본대조 등의 인증이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서에는 공정증서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집행력은 없으나, 작성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과 후일 분쟁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

- 확정일자란 그 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그 문서상에 일자 인(印)을 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동 승낙서(채권의 질권설정도 동일함)등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의 작성 또는 효력발생 일자를 판별해 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권리 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채무소멸/계약해제·해지부기

-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거나,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해당 공정증서나 문서상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둠으로써 채무의 이중변제 등 후일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집행문 부여 기타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판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권리를 실현하려면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공정증서 정본에 첨부하여 집행문서로 사용하면 됩니다.

- 그 밖에 거절증서작성(약속어음, 수표)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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