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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소송

 

< 지진발생을 원인으로 한 손해(위자료)배상 청구시한(2024. 3. 20.까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 최근 법원은 포항지진발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주(www.minjulaw.com)는 소멸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아직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 여러분들을 도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준비서류

 - 성 년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전부/말소사항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연락처

 - 미성년 :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연락처

수  임  료

 - 착수금 : 인지, 송달료 포함하여 1인당 30,000원

 - 성공보수금 : 승소금액의 5% (부가세 별도)

 - 입금계좌 : 산업은행 / 022-9200-0194-708 / 예금주 법무법인 민주

보내실 곳

 - 법무법인 민주 송무국장

    H.P : 010-3864-9265 / 010-2434-8634 / 팩스 : 02-591-5813 / 이메일 : jnam@minjulaw.com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3층(반포동, 홍익대강남관)

서류제출시한  - 2024. 2. 29.까지 / ☞ 법원에 제출할 소장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한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변호사 56명(외국변호사 포함)으로 23년 역사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로펌이며, 특히 ‘정병훈 대표변호사’ 역시 포항(이인리) 출신으로 1976년 포항중학교를 졸업하였기에 더욱 여러분께 봉사하는 자세로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시까지 단 한 분의 누락 없이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