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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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구조조정

기업회생 절차 등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 진입과 기업개선작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갱생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도산 절차에 진입할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채권자들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기하고, 법원 감독하의 절차 진행/정책당국의 정책 방향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민법 및 상법과 같은 일반적 법 제도와 상이한 점이 많은 바 고도로 숙련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재무 및 인사노무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업대책을 수립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분야

- 워크아웃(Work-Out) 등 기업개선절차 관련 자문

- 회생절차 개시신청 대리

- 회사정리·화의·파산절차에서 도산기업을 대리하고 조언하는 업무

- 회생 및 파산절차 관련 각종 소송의 수행

- 회생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자문

- 구조조정 또는 도산 절차와 관련된 세무업무 자문

- 기타 부실대출채권 및 자산 유동화에 대한 자문

주요실적

- 회생채권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 다수 수행(2015회확 100058외 다수)

- ㈜코데즈컴바인, 범우케미칼, 부국이엔지, 삼애, 혁신엔지니어링 등 30여개 회사의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결정(2015회합 100053외 다수)

- 파산채권조사확정의 소 다수 수행(2015하합 158외 다수)

- representing Korea Line Corporation, a global shipping company, on its Korean rehabilitation reorganization proceedings, including obtaining (stay) orders for recognition of rehabilitation in US, Canada, Australia, England, Japan, New ealand, Spain,South Africa, Belgium and 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