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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범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내용, 도급 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의 개념 등과 관련하여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헌법위반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헌법이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업무분야

- 관계법령의 해석·적용 관련 위헌적 요소 적극 검토

- 필요시 헌법소송 제기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