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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지적창조영역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기계공학, 화학, 디자인, 생명체의 신품종, 반도체 회로설계, 상품의 심볼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가 그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WIPO 설립조약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산업적 또는 영업적 저작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뉘며, 그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 권리, 퍼블리시티권,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기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나누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지식재산권은 자본, 노동, 천연자원 이외에 제4의,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것입니다.

IT산업 내부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의 사내자산화, 제품에의 활용, 침해구제 등의 문제가 점차로 기업경영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종 저작물,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침해에 대해서 문화콘텐츠 및 전문자료에 대한 보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더욱이 침해의 양태와 방법도 점차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경험과 다양한 관점과 고도의 숙련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 저작권(Copyrights)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nfair Competition & Trade Secret)

- 도메인 네임 (Domain Name)/프랜차이즈 (Franchise)

-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Sports & Entertainment)/초상권 등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