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beyond
your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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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감독 인허가

법무법인 민주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투자자문사 등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인허가 등에 대하여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수년간 법률실무를 총괄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경험·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기초로 고객께서 만족할 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분야

- 금융산업 관련 인허가 및 감독 법령 해석 및 입법 관련 자문

- 금융기관 관련 규제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자문

- 외자도입관련법에 따른 신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 금융회사설립을 위한 정관작성, 투자금액 국내 송금, 회사설립등기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