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beyond
your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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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

국방 방위산업 관련 송무, 자문 영역은 일반 산업 분야와 달리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고려, 정부조달 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 등의 방위산업만의 특수성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민주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방산 시장, 그에 따른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법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초 국방 및 방위산업팀을 신설하며 방위사업청 등에서 다년간 자문 및 송무, 수사 업무를 담당한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탁월한 실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중량급 변호사들이 제반 법적 이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 방위사업청과 조달청 등 대상 각종 공공조달 계약체결, 수정, 변경 등에 관한 자문

- 계약불이행, 허위서류(시험성적서) 제출 등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 관련 심의 대응

- 지체상금, 방산 원가 등 주요 방산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공공조달 관련 입찰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방산 수출, 절충 교역, 방산기술 보호 등 신규 방산 분쟁 관련 자문

- 국방·방위산업 관련 형사분야 대응(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군 관련 수사 대응)

- 군인·군무원 대상 징계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심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