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beyond
your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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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기업공개와 증권발행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기업정보를 현재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알려야 하는 공적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개 및 상장대상 주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산정하고, 현재의 주주, 채권자, 잠재적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및 금융당국이 정하는 상장 및 공시 관련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전적 구조적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업공개 및 증권발행고 관련된 유관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고객께서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 국내 기업들의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상장 등 관련한 기업공개(IPO) 자문

-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변동금리부사채(FRN), 변동금리부예금증서(FRCD), 변종증권(Hybrid) 등의 발행 자문

주요 구성원